사업목적 |
김포시 폐기물 발생량 절감 및 다회용기 사용 체계 마련 |
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총사업비 |
1,650,000,000 |
사업규모 |
배달특급 주문 44,000건 |
사업내용 |
경기도주식회사와 연계해 다회용기 회수-세척-재공급 체계를 구축해 1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배달 및 축제 시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 |
지원형태 |
기타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사업위치 |
김포시 관내 |
시행주체 |
경기도주식회사(배달특급) |
추진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의2 -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김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의1 -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 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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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 2023. 11. : 추진계획 보고
- 2023. 12. : 경기도주식회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1.~12.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추진
- 2024. 11.~12. : 결과 보고 및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