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 모의계산

해당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정보 및 자가진단서비스입니다.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판단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만65세 이상 소득재산수준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노인

  •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이하인 노인
    ※ 단,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상시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8,500만원)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고급자동차(3천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절차

  • 신분증과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및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작성·제출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대리수령신청서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지장) 날인 권장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 등기부 또는 확정일자 받은 전·월 계약서 첨부

이의신청 절차

  • 이의 신청인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이의신청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ㆍ동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결정 및 통지 : 특별자치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은 이의신청 처분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
  • 이의신청 불복시 : 결정통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 제기 가능

문의 : 각 읍·면·동 기초연금담당

각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 김포1동,김포2동,사우동,풍무,통진,고촌,양촌,대곶,하성,월곶,장기동으로 나타낸 각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통진읍 송지은 031-5186-3213 고촌읍 성현우 031-5186-3262
양촌읍 신봉균 031-5186-3311 대곶면 김예은 031-5186-3363
월곶면 유나연 031-5186-3413 하성면 오경훈 031-5186-3461
김포본동 유을연 031-5186-3524 장기본동 이진주 031-5186-3578
사우동 김효정 031-5186-3623 풍무동 우송이 031-5186-3674
장기동 강민정 031-5186-3727  구래동   이수현 031-5186-3775
마산동 박은경 031-5186-3822 운양동 김세영 031-5186-3875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담당 (031-980-220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문의 031-980-2205
  • 최종수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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