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이행 사항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산업재해)와 원료
-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이하 시민재해)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산업재해 「시행령 제4조」
- 1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2안전ㆍ총괄ㆍ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 3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4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ㆍ시설ㆍ장비 구비 및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ㆍ집행
- 5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6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
- 7순서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 8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9도급ㆍ용역ㆍ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및 관리 비용ㆍ업무수행 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시행령 제10조」
- 1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인력 확보
- 2인력, 시설·장비 확보·유지, 안전점검 등 필요 예산 편성ㆍ집행
- 3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수립ㆍ수행
- 4안전인력 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계획 수립ㆍ이행
- 5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ㆍ이행
- 6도급ㆍ용역ㆍ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ㆍ이행
* 1)번부터 4)번까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산업재해 「시행령 제5조」
- 1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인력배치, 예산편성 등 필요 조치할 것
- 2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 필요 조치할 것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시행령 제11조」
- 1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연 1회 이상)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인력배치, 예산편성 등 필요 조치할 것
- 2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원료·제조물: 반기 1회 이상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연 1회 이상)하고,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 필요 조치할 것
관련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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