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기업

소상공인이란?

정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밖의 업종)인 사업체

분류

업종 ,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으로 구분되는 표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방법

  1. step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사이트접속
  2. step2
    회원가입
  3. step3
    로그인
  4. step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문의 : 경기지방중소기업청(북부) : 031-820-9002

「소상공인확인」 방법

제출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수 확인
  • 사업자등록증 → 업종확인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출액 확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문의 031-980-2563
  • 최종수정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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