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등록원부 발급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
- 개인차량 : (본인 방문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차량 :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수수료
- 수입증지 500원
등록원부 발급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수수료
- 수입증지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