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도안내

주거급여제도 안내(2024년)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달라지는 점
    •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중위소득의 기준 금액(4인 가구 기준 2,538,453원 → 2,750,358)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됩니다.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단위: 원/월]
중위소득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지원 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1. 신청접수
    읍·면·동
  2. 소득재산 조사
    통합조사팀
    • 소득·재산조사
    • 조사·근로 능력 판정
    의뢰
  3. 주택조사
    전담기관
    LH주공
    • 임대차계약 확인
    • 주택 조사 등
  4. 보장결정
    주택과
    결정·통지
  5. 주거급여지급
    주택과
  6. 소득재산확인조사
    통합조사팀
    • 소득·재산 변동적용
    • 관리·확인
    의뢰
  7. 주거실태확인조사
    전담기관
    LH주공
    임대차 계약·연체 확인 등
  8. 보장중지 및 환수
    주택과

주택조사 안내

주택조사란?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조사 절차는?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주택조사 내용은?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신청방법은?

  •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확인 서류(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및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담당 주택과 : ☎ 980-2416~241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문의 031-980-2416
  • 최종수정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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