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도안내
주거급여제도 안내(2024년)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달라지는 점
-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중위소득의 기준 금액(4인 가구 기준 2,538,453원 → 2,750,358)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됩니다.
-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단위: 원/월]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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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지원 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
신청접수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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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통합조사팀
- 소득·재산조사
- 조사·근로 능력 판정
의뢰 -
주택조사전담기관
- 임대차계약 확인
- 주택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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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결정주택과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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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지급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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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확인조사통합조사팀
- 소득·재산 변동적용
- 관리·확인
의뢰 -
주거실태확인조사전담기관임대차 계약·연체 확인 등
-
보장중지 및 환수주택과
주택조사 안내
주택조사란?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조사 절차는?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주택조사 내용은?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신청방법은?
-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확인 서류(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및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담당 주택과 : ☎ 980-2416~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