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저당권 설정/말소

저당권 설정 및 말소

구비서류

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 안내 - 공통사항, 추가사항(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저당권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저당권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저당권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함
공통사항
  •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추가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인감날인), 차주위임장,
    차주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저당권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해지증서(인감날인),저당권자위임장, 저당권자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저당권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구 저당권자 위임장
  • 신/구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신/구 저당권자 위임장
저당권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처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 변경계약서
  • 신/구 차주인감증명서
  • 신 차주위임장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등록비용

수수료
  • 저당권 설정,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000원

등록세

  • 저당권 이전, 설정 : 채권가액의 2/1,000(채권가액이 750만원 이하의 경우 15,000원)
  • 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저당법 제2조, 제4조
  • 자동차등록령 제37조, 제4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6조

처리절차

  1. 접수창고
    (신청자→접수담당자)
  2. 접수,검토
    (접수담당자)
  3. 수수료납부
    (증지창구)
  4. 고지서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5.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자)
  6.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
    (신청자→접수담당자)
  7. 등록증 기입
    (접수담당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문의 031-5186-4925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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