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현황목록
세입현황 및 세부사항 정보
회계연도 |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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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주택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 ||||
단위사업 | 주거복지 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에 대한 한시 월세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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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08-01 ~ 2024-12-31 | ||||
총사업비 | 1,625,135,000 | ||||
사업규모 | 1,300명(예상) | ||||
사업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월세 지원(생애 1회 한함) 예산액 비율(국 50 : 도 15: 시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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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
사업위치 | 관내 | ||||
시행주체 | 김포시 주택과 | ||||
추진근거 | 주거급여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청년기본법 제 20조(청년 주거지원) | ||||
추진경위 | 국가 정책 추진이 필요한 긴급 사업 -> 국무회의 의결(21.8.24.), 기획재정부 청년 월세 지원 확정(21.11.26.) | ||||
추진계획 |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 |
소요재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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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330,000,000 | 104,000,000 | 434,0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99,000,000 | 31,200,000 | 130,200,000 |
시군구비 | 231,000,000 | 72,800,000 | 303,8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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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00,000 | 0 | 660,000,00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원)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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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111,261,880 | 1,174,476,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