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 악화 방지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
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총사업비 |
1,624,847,000 |
사업규모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만60세 이상 노인(중위소득 120%이하) |
사업내용 |
지급액: 치매치료 약제비 월 최대 3만원 한도(연 36만원) 내 당월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질병분류기호 F00, G00) 지급절차: 치매안심센터 방문 후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 지원자격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대상자 통보 및 치료관리비 예탁 -> 지원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치료 대상자 매 2년마다 소득기준(행정정보조회) 조사(전화, 문자발송 등 안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시도비 57.5%, 시비(자체재원) 42.5% |
사업위치 |
김포시보건소 김포시치매안심센터 |
시행주체 |
김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추진경위 |
2010년 : 치료치료관리비 지원 시작(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하)
2013년 : 평균소득 100%이하 지원 변경
2016년 : 지원대상자의 정기소득기준 조사 매2년마다 실시
2017년 : 평균소득 120%이하 지원 변경(단, 3인 가족 평균소득 100%유지)
2019년 : 3인 가족 평균소득 120% 변경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연령 기준 폐지), 초로기 치매 환자도 지급 가능
2022년: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20.9), 기준 중위소득 완화 120% 이하 -> 140% 이하('22년~) |
추진계획 |
대상자 : 보건소에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접수
보건소 : 치매치료관리비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통보 및 치료관리 예탁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에게 매월 치료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