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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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11 |
조회수 | 24 |
담당부서 | 하성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 분뇨의 지역 간 이동에 인한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포시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개별 소·돼지 사육농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 기 간 : '24.10.1. ~ '25.2.28.(5개월) ○ 대 상 : 출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 *농장에서 퇴·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벌크)은 제외 ○ 방 법 : 경기권 내의 소 돼지 생분뇨는 경기권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 * 경기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철원군) ○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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