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암환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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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암환자 의료비지원

지원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 - 구분,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2가지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1. 5대암 및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2021. 06. 30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만 2년이내 진단
    • 폐암(C33-C34): 2021. 06. 30까지 진단받은 경우
  2.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2024년: 직장가입자 125,000원,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2023년: 직장가입자 117,000원,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대상질병
  •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및 폐암
지원범위
  •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진단일(최종진단)이후의 암치료비
  •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지참)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질병코드 기재된 처방전과 급여/비급여 구분된 약제비 영수증 지참)
지원기간
  • 연속 3년
    ※ 매년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적합해야 함
지원한도
  • 급여 중 본인일부 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 구분,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C, E 해당자)
대상질병
  • 전체암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기간
  • 연속 3년
    ※ 매년 해당연도 1월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자격자여야 함
지원한도
  • 급여 중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 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 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 지원 암종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21년도 의료비부터만 적용)

의료비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 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본인부담금(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차상위경감대상자만 지원)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희귀의약품 구매비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내 약품 등
    ※ 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구매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치료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지원절차

  1. 신청인
    등본상 관할 보건소 방문
  2. 신청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3. 보건소
    치료비 지급

작성서류

  • 성인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환자용) 다운로드

※대리인 신청시 아래의 2개 신청서 추가 작성 필요함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가구원, 보호자용) 다운로드
  2. 위임장 다운로드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 : 최종진단 상병명(임상적 추정 해당안됨), 질병코드, 최초진단일자 기재
  • 환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과 환자명의 도장 추가 제출
  • 환자명의 통장 : 환자통장 어려운 경우 가족통장으로 제출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진료비 영수증 원본(소견서 등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진료비 납입 확인서(연말정산용) : 세부내역서 아님
  • 약제비 청구시: 처방전(진료코드기재)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급여, 비급여금액 구분하여 발급)

선정과정

  • 성인 암환자(만 18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당연선정
        • 연속지원 3년
    • 건강보험 가입자
      • 2021. 6. 30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만 2년이내 5대암을 진단
        • 직장/지역가입자의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충족
          • 연속지원 3년
            • 대상자 선정 이후 매년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충족해야 2년째, 3년째에도 지원 가능
    • 폐암 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당연 선정
          • 연속지원 3년
      • 건강보험가입자
        • 2021. 6. 30까지 폐암(C33-34)진단
          • 직장/지역가입자의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충족
            • 연속지원 3년
              • 대상자 선정 이후 매년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충족해야 2년째, 3년째에도 지원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문의 031-5186-4103
  • 최종수정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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