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암환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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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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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2가지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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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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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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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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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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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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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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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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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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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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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 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본인부담금(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차상위경감대상자만 지원)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희귀의약품 구매비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내 약품 등
※ 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구매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치료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지원절차
-
신청인
등본상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보건소
치료비 지급
작성서류
※대리인 신청시 아래의 2개 신청서 추가 작성 필요함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 : 최종진단 상병명(임상적 추정 해당안됨), 질병코드, 최초진단일자 기재
- 환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과 환자명의 도장 추가 제출
- 환자명의 통장 : 환자통장 어려운 경우 가족통장으로 제출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진료비 영수증 원본(소견서 등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진료비 납입 확인서(연말정산용) : 세부내역서 아님
- 약제비 청구시: 처방전(진료코드기재)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급여, 비급여금액 구분하여 발급)
선정과정
- 성인 암환자(만 18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당연선정
- 연속지원 3년
- 당연선정
- 건강보험 가입자
- 2021. 6. 30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만 2년이내 5대암을 진단
- 직장/지역가입자의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충족
- 연속지원 3년
- 대상자 선정 이후 매년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충족해야 2년째, 3년째에도 지원 가능
- 연속지원 3년
- 직장/지역가입자의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충족
- 2021. 6. 30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만 2년이내 5대암을 진단
- 폐암 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당연 선정
- 연속지원 3년
-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2021. 6. 30까지 폐암(C33-34)진단
- 직장/지역가입자의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충족
- 연속지원 3년
- 대상자 선정 이후 매년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충족해야 2년째, 3년째에도 지원 가능
- 연속지원 3년
- 직장/지역가입자의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충족
- 2021. 6. 30까지 폐암(C33-34)진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