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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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례안 예고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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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5.28 |
조회수 | 203 |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05. 28. ~ 06. 02. - 예고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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