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체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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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구성
- 연구단체는 2인 이상 의원으로 구성(의원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까지 가입 가능)
주요활동
- 조례, 의정 및 시 행정 전반, 지역현안 관련 정책 연구 개발
- 의원 연구활동을 통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
운영절차
-
연구단체‣
해당 상임위원회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신청 (수시 등록 가능) -
의정팀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연구단체/
해당 상임위원회연구단체 활동 -
연구단체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
해당 상임위원회홈페이지 게시
지원
-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년 의정운영공통 경비 예산의 10% 이내)
-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