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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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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클린도시과 |
■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안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2.6.10.공포, 2022.12.11.시행)에 따라, 제8조제8호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내용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법(제3조, 제4조) 적용이 배제된 정당현수막의 의미 및 표시·설치 방법, 관련 주체의 역할 등입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4)에서 작성한 것으로 아래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글을 참조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글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97396 붙임 :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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